치매환자 정부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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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17.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전화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지원 대상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자.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 약 처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가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 후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
- 보건소: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