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정부지원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치매환자 정부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전화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지원 대상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자. 단,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치매환자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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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2.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3.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 약 처방
  4.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치매환자 정부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가 해당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 후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환자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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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

  • 보건소: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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