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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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5.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마다,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올해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납부 및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과 기간 및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지로, 홈택스 혹은 텔래뱅킹과 은행 ATM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의 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야 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납부의 경우 07:00부터 23: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을 이용시 손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처리가 됩니다.
▲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23일 밝힌바가 있는데요. 우편 도착 전에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구분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주 첫번째 평일까지 납부 해야합니다.
▲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며, 해당 경우에는 9억원의 공제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등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의 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에 종부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표준에 의거 일반 주택(1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는 0.5%세율, 6억원 이하는 0.7%의 세율을 부가받게 됩니다.
▲ 19년도 이후 현재, 위와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뺀 이후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나온 계산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제산새액
종부세 가산세
▲ 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2005년에서 7년분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계산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X 10만분의 25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국세청에서 발송된 2020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안내문 입니다.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시면 되며, 납부 세액이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21.6.1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 250만 초과의 세액에 관해서는 납부세액을 250만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마찬가지로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에 관한 명세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세금신고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기분 고지서 상관없이 자진신고 혹은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서식과 첨부서류는 국세청 성실신고지원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직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종부세금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고지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나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