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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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관리감독자교육과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얼마전 안전보건에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 한국중앙인재개발원을 통해서 관련 교육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정기관을 통해서 꼭 수료해야되는 것이아니고,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통해서 원격교육을 받아 수료도 가능합니다. 그럼 홈페이지 접속과 교육처리방법에 대해 아래에 알려드릴게요.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는 safetyedu.net으로 접속하시거나 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할 텐데요. 회사나 사업장 마다 담당자분이 일괄 가입을 도와주시거나, 개인이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인터넷교육센터로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10기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신청이 12월 8일(화)까지 받고 있는데, 교육을 수료해야되는 당사자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무사히 이수하였고, 시험까지 완료하여 올해의 안전보건교육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로 교육과정이 나뉘어져 있으니, 해당하시는것에 맞게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카테고리에서 위의 사진과 같이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나 동영상을 재생시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을 통해 접속하여 사이트 접속전에 쿠키삭제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서 현재 진행중인 교육과정명과 학습기간/신청기간의 확인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통해 동영상을 모두 수강하게 되면 안전교육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과정에 따라서 동영상만 수강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 안내해드리니 확인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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