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분들 혹은 종교인 가구원 분들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되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혹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알려드릴텐데요. 현재 12월 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꼭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관련내용과 신청하는 방법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봅시다

가구원 기준

- 배우자

먼저 배우자의 경우 2019.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진 내용을 따릅니다. 이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1. 1. 2 이후 출생)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 거주하고 있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입양자를 포함해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49.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총 소득 요건

▲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가능하며 여기서 총소득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여기서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은 총급여액 혹은 총 수입액이지만,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으니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을 계산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혹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의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홈택스

근로장려/자녀장려금 신청 방법(홈택스)

▲ 해당 화면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이는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 장려금을 통해 접속하거나 카테고리란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기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 날짜가 이번년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반기 신청은 내년인 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일정

▲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12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되고, 하반기인 21년 3월에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는 6월에 지급이 처리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에 말씀드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총급여액과 신청요건등을 입력하여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반기별 지급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 1)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 7, 10, 1)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

 

추가적으로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와 정기 혹은 기한 후에 사용되는 신청서 다운로드 파일을 올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1544-9944 혹은 모바일 앱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05MB
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04MB

 

그외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l/a/a/UTEWFLAA05.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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