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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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5. 29.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유형별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세부내용
1)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4. 신청 불가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
5.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6.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
-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7.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이상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에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1. 심사 및 진행
심사 과정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 구축 누락자에 대해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및 현장 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및 지급액
정기 신청분
- 지급기한: 9월 말까지
- 지급액: 산정된 금액
기한 후 신청분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산정된 금액
반기 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 계산법: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 계산법: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합니다.
-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