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유형별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세부내용

1)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4. 신청 불가 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

5.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6.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해당
    •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7.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평일 9시 ~ 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이상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에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1. 심사 및 진행

심사 과정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 구축 누락자에 대해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및 현장 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한 후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및 지급액

정기 신청분

  • 지급기한: 9월 말까지
  • 지급액: 산정된 금액

기한 후 신청분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산정된 금액

반기 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시기

  •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 계산법: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2024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
    • 계산법: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하지만,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합니다.
  •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하며,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4.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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